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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오피스텔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신탁재산 처분금액이 하락할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못하거나 환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왔으나,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힐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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