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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 · DTI 완화…높아진 증여세 탈루의 유혹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 상환비율) 등 규제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세 당국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강남구의 A 부동산에는 ‘자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부모의 문의가 부쩍이나 늘었다. 대출한도가 늘어나 자식명의로 집을 사주고, 증여세액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다.

A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한도 증가로 증여세액이 줄고, 집값도 바닥을 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명백히 말하면 이는 탈루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여는 자식이 완화된 LTVㆍDTI를 통해 대출을 받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부모가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식의 소득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갚고, 부모는 자식에게 ’신용카드’등을 통해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자식에게 물려 주는 ‘부담부 증여’와는 구분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대출금 상환까지 과세당국의 관리를 받아 탈세의 우려가 줄어든다.

LTVㆍDTI 등 규제완화를 계기로 ‘부동산 불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사진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일대.

부모가 자식(연소득 1억) B 씨에게 강남의 9억짜리 아파트를 사준다고 가정했을 때, 1일 부터 바뀌는 규정(LTV70% DTI 60%) 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액은 3000만원 이상이 줄게 된다.

9억짜리 집을 살 때 B 씨가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3000만원(소액보증금 공제 제외), 부모가 증여하는 금액은 2억 7000만원이다. 이중 직계 존속에 적용되는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하면, 자식이 납부할 세액은 3040만원이다.

바뀌기 전의 규정(LTV 50%,DTI 50%)을 적용했을 때 증여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 납부세액은 64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334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팀장은 “이들 사이에서는 대출 증가로 늘어난 원리금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집값이 오르면 정상적인 증여세(부모가 소유한 주택 자체를 증여할 경우)가 더 늘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 탈루다. 세무법인 지율의 주용필 세무사는 “과세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적발될 경우 모두 추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증여가 일어났다고 본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적발될 경우 상환된 원리금을 포함, 그동안 누락된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징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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