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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한남더힐‘ 부실평가 감정평가사 등 중징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용산 ’한남더힐‘ 부실평가를 한 감정평가사 등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를 한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한남더힐’은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해 논란을 빚어왔다.

나라,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는 또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억 4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는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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