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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미분양 주택 대상 투자이민제 7억원이상, 10월께 시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투자이민제도가 투자금액 7억을 하한으로 늦어도 10월께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투자이민제는 오는 8월 입법예고돼, 9~10월께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하한 금액은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7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현재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투자금액은 현행과 같은 7억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작돼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등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송도신도시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숙박시설 투자외에도, ‘미분양 주택’이 포함됐다.

투자금액은 기존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하한 7억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등은 미분양 주택 대상 투자이민제의 경우, 5억으로 낮추는 방안 역시 고려했으나 최종 7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확대시행이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로 인천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활성화 된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2010년 투자이민제 시행 후 현재까지 1320건, 8619억원이 투자됐으며, 그 외에는 올해 초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5억원을 투자해 1실을 분양 받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한 곳 뿐이다.

하지만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숙박시설의 경우 주로 은퇴자 등 투자수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미분양 주택의 경우 중국 젊은 층들이 주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효과 자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인천 주택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반기는 상황이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SK 스카이뷰의 분양관계자는 “지난 2월 100여명의 중국인들이 견본주택을 다녀간적이 있다. 영주권 이야기가 나오기전임에도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냐‘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포함이 되지 않은 곳 역시 그 온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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