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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3t 미만 타워크레인ㆍ지게차도 면허 따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게차와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이와 함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업체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국토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 적발시 현행보다 3배 오른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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