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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방안] LTV-DTI 완화등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어떻게, 효과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단일화 된다. 디딤돌 대출 의 지원대상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고, 청약통장의 재형기능 역시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의 새경제팀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수요기반 확충이다.

우선 LTV, DTI 규제가 완화된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담보가치 비율인 LTV의 경우, 지역과 업종에 따라 현재 50~85%로 차이가 있어 왔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했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경우도 60%로 단일화 된다. 현재 은행 보험권의 경우 서울 50%, 경기ㆍ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으며, 비은행권의 경우 50~65% 차등 적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DTI규제가 10% 완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0.13%, 주택매매가격 0.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LTV, DTI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증가 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 외에도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는 상징적인 효과로 거래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역시 확대된다. 현행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만 가능해, 저소득 1주택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중은행 대출시 높은 금리, 기금보다 엄격한 LTV DTI 규제 적용등으로 상환부담이 컸다. 1주택자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교체보다 전월세 등으로 몰리면서 임차시장 수요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왔다. 기재부는 주택기금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오는 9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하하고 서민 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이 강화된다.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서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설정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된다. 단 총급여7000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현행수준으로 3년간 유예결정된다.

/cook@her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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