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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직원에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정부, 할인폭도 20%→30%로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매수선택권 행사가격도 시가의 20% 할인에서 30% 할인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고쳐진다. 근로자들의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만 부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 예탁조합이 1028곳(예탁주식 431만주)에 달했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조합은 7곳, 24만주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가격도 시가의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시가의 20%까지만 할인해 행사할 수 있었다. 근로자들이 더 싸게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1%에서 3%로 늘려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한 것은 기업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상승할 경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매를 통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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