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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승차거부 3회하면, 택시면허 잃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년 1월 29일부터 승차 거부를 한 택시운전자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2년내에 승차거부를 3회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을 물고 자격취소된다. 또 카드결제 거부 등을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승차거부를 한 운전자(일반, 개인)가 처음 적발될 때는 과태료 20마원, 2차 적발될때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게 된다. 세번째로 적발될때는 과태료 60만원을 물고 자격취소 된다.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받는다.

또 합승, 부당 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를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역시 강화된다. 1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3차시에는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을 받는다. 사업자 역시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90일(2차), 180일(3차)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택시 감차를 위한 기준과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와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적정 수급을 위한 산정식이 규정됐다. 감차와 관련해 공무원과 사업자(일반, 개인), 노조 대표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 고시하고, 30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 택시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시감차 시범사업지인 대전시가 2015년 3월말까지 감차계획을 마련한뒤, 내년 6월 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감차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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