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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입주시점 기준으로 정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5년기간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할시,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금액이다.

앞으로는 분양공고시 건축비와 택지비를 나눠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공고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가운데 건축비의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분양 시점으로 못 박았다”며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사업자한테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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