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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25일부터 최대 20만원씩 받는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살거나, 고급 승용차나 고가 회원 등을 갖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를 포함한 약 3만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이어받게 된다고 밝혔다.

413만명 중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3만명은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 고급 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이유를 1대 1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25일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대값)인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7.4%(약 30만명)는 20만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1000명에 달한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으로 집계되고, 앞으로도 30만~40만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에야 7월, 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 단장은 “앞으로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 발굴해 최대한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을 홍보하고 기초 연금 신청 과정의 불편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에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돈은 약 7400억원 가량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지급됐던 34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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