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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들 펀드 재미 못본다 했더니…수수료 높고 관리부실
금감원 운용사 현장점검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로 수익을 내기 힘든 것은 자산운용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고객에게 최고 6배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펀드 관리는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다.

금융당국은 업무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사 및 펀드판매관련 현장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응’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 5~6월 7개 자산운용사를 현장점검하고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30개 펀드판매사 181개 점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결과 자산운용업계의 불법ㆍ탈법적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모회사나 펀드판매사, 기관투자자 등과 비정상적인 갑ㆍ을 관계를 형성해 다양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보다 계열사나 기관투자자에게 운용보수를 낮게 책정했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60bp(1bp=0.01%포인트)의 수수료를 받은 반면 기관투자자에게는 3분의 1 수준인 20bp를 받았다.

특히 계열사 수수료는 10bp로, 역마진이 날 정도로 운용보수 수준이 낮았다. 즉 계열사의 역마진을 개인투자자의 수수료로 메우는 구조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다고 펀드 운용을 더 신경쓰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모회사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유치를 해야하는 탓에 이들이 가입한 펀드들은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고객 펀드는 상대적으로 관리를 못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투자일임 재산을 한꺼번에 모아 관리할 수 없는데도 여러 일임재산을 모아 펀드처럼 운용하고,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역시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들은 법규를 피해 미신고 계좌나 차명계좌로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고, 펀드판매사 등에 아직도 접대비나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동시점검을 한 결과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업계와 공동으로 업무관행 정상화 TF를 가동해 자율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을 분기나 반기 단위로 수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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