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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차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은 양국간 세무행정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중국 북경에서 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만나 제20차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ㆍ중 국세청은 지난 1996년부터 양국간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는 한편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이전가격 사전합의)란,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자(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김 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발전연구전담팀(SGATAR TF)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 대응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발전적인 개편방안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밖에 양국의 국세청장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간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 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세행정분야에서는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하고, 중국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에 개최될 제 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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