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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콜센터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일부 납세자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신고 사례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국세청의 세미래 콜센터(☎126)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아직 금전적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사안들은 대부분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통화가 종료된 것들이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자체 확인 결과 콜센터에서 이들 신고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일 가능성에 무게를두고 전국 각 세무관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는 발신번호가 12680124, 12680114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번호가 찍힌 전화에는 특히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02-126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신고도 접수된 바 있다.

이들은 “00세무서인데 000님이 A유통의 업체 대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고, 체납액이 있다”는 등의 말로 납세자들을 속인 후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자신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 등록증에 문제가 있다고 한 뒤 이를 봐주겠다며 식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나 환급 등의 업무를 전화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세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되면 국세청 콜센터로 명의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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