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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ㆍ블랙박스 등 5개 품목, 적합업종 해제
[헤럴드경제] 김,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이 끝나는 품목 82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재신청을 하지 않은 품목이 5개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은 김, 주차기, 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유기계면 활성제,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시스템)다.

동반위는 품목별로 중소기업계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대로 자동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77개 품목은 다시 대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반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품목은 LED(발광다이오드)등,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다.

동반위는 재지정 신청 품목 77개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실태조사 등 절차에본격 착수한다.

동반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적합업종에서 해제할 품목이 있는지 심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선별된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 공익위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구성, 자율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동반위 실무위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확정 짓는다.

재지정 기간은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적합업종 적용 성과, 대기업의 이행 여부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3년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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