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A 씨와 현 통일국장 B 씨 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 보관 중인 각종 책자들을 압수하고, 데스크탑ㆍ노트북 등에 보관된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와 관련,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같은 해 8월 ‘노동자 골든벨’ 행사 당시 북한을 이롭게 한 발언을 한 혐의(고무ㆍ찬양)도 받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여 전 일부 보수언론이 문제삼은 바 있는 책자를 근거로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기획되고 의도된 정치탄압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