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부터 40일간(7월3일~8월12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먼저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시행자 범위가 기존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인 사업체다.

또 매립토지로 기반시설 공사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