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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콤, ‘공공기관 정상화’ 노사 합의에 실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 공공기관 코스콤이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 문제를 놓고 예정된 기한 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스콤은 올해 상반기까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51.1% 감축하는 데 노사 합의를 도출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지난 2월 정부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937만원에서 올해 459만원으로 51.1%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시 코스콤은 이와 관련한 노사 합의를 2분기까지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한 기한 안에 노사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노사 합의를 위한 기한은 지났지만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 문제는 노조가 협조하느냐에 달렸고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손국호 코스콤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와 합법적으로 합의한 뒤 복리후생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위법”이라면서도 “사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에 대한 노사 합의를 1분기 안에 완료하기로 했던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중순에야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직원 복리후생비를 66% 감축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기준 1306만원이었던 복리후생비를 올해 446만원으로 줄였고, 예탁결제원 노사는 지난해 528만원에서 올해 426만원으로 19.3%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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