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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차 보험료 내면 심사중에도 적조 피해 보상받는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를 당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납부제 도입에 따라 청약서를 작성할 때 1회차 보험료를 먼저 내면 인수심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ㆍ청약서 작성ㆍ인수심사ㆍ승인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내야 효력이 생긴다.

그간 매년 6월말 보험가입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2∼3주 소요되는 심사시간 동안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올여름 적조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가입 심사기간을 줄여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보장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달 하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홍합을 추가하고, 10월에는 다시마도 보험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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