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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구원, “고용 무관 투자공제율 낮추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야”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올해 일몰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고용 증가 규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일몰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총 53개로, 세수 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 1조846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 농축산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 등도 조 단위가 넘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고용과 관계없는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공제율은 1~4%로 차등화되어 있지만 추가 공제율은 3%로 동일하다. 전 연구원은 “이와 함께 지방과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당기순이익의 9%만 법인세로 내는 8개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중장기적으로 일반법인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20세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저축을 했을 때 이자, 배당소득을 9%로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가는 경향이 있다”며 “재산, 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소득층이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2조9000억원)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경우 일단 일몰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올 연말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면, 음식․숙박업자 등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2.6%를, 기타 개인사업자는 1.3%를 공제해준다. 매출이 드러나는 결제수단을 꺼리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지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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