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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기부채납땐 용적률 혜택
국토부, 시행령 개정 7월 시행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허용해줘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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