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간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혜택을 받는다.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허용해줘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짓고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