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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의 공정인에 경인운하 담찰 조사 노태근 사무관 등 4명 선정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ㆍ제재하는데 기여한 카르텔총괄과 노태근ㆍ김홍근 사무관, 이병남ㆍ신명록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신명록, 이병남, 김홍근, 노태근

이 사안은 초대형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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