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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부채감축 달성도 올해 경평에 반영…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달성 정도를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받는 직원에게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이중금지’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지속적인 부채감축 추진을 위해 부채감축 달성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내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에 새로 반영키로 했다.

오는 7월 방만경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1차 중간평가 지표 연계를 확대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도 확대한다.

평가대상 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방만경영 관련 노사간 단체협약 타결 기관은 다음달에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육아휴직 이중지급도 금지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부채ㆍ방만 중점기관 중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 대해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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