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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 납입할 필요 없게 됐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지역가입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당초 정부가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했으나 최근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즉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

쉽게 말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 부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하에 임대소득의 일정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반영 비율은 미정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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