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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인도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위원회가 인도 중앙은행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칸(H.R. Khan)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를 만나 은행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칸 부총재를 한국으로 초청해 양해각서 체결 및 양국 금융당국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초청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도에 진출한 국내은행 6개사와 국내에 진출한 인도은행 2개사 등 총 10개 점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및 감독 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MOU 체결 후 이어진 면담에서 국내은행의 인도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도에 지점 신설 인가를 기다리는 곳은 외환은행의 첸나이지점과 신한은행의 푸네지점, 기업은행의 뉴델리지점 등이다.

칸 부총재는 이와 관련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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