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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사 NCR 규제 전격 폐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자산운용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규제가 조만간 폐지된다.

또 보험이나 증권 등 제2금융권의 해외 지사가 현지법이 허용한다면 현지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되고, 올 하반기 중소기업에 기술금융 명목으로 1000억원이 지원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한 후 이달 말께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은 규제 배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파이를 키우는 쪽의 규제를 줄이는데, 이 분야가 자산운용업과 해외진출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자산운용업계에서 그간 문제제기를 해온 NCR 제도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는데 N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쓸데없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며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 자본금 규정만 남겨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NCR제도를 증권사에서 운용사까지 모든 금융투자업계로 확대ㆍ도입했다.업무에 수반되는 총위험보다 영업용 순자본을 더 많이 유치해 파산시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운용사들은 NCR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해야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4개사 운용사들의 평균 NCR은 553%였다.

하지만 운용사들은 자산을 100% 수탁회사에 맡기고 운용해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힘든 구조다. 하지만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간 필요없는 자본을 유치해야 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해외 영업점에 대해서 국내법과 해외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즉 현지법이 허용한다면 보험ㆍ증권사의 해외 자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현지법인이 증권업에 진출하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과 현지법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문의가 많았다”며 “이럴 경우 현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 금융사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국내법과 현지법이 동시에 적용됐다. 전업주의를 채택하는 국내법상 은행은 해외 시장에서 증권업 브로커지리를 할 수 없었다. 보험이나 증권사 역시 현지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국내 금산법 때문에 현지 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현지 법인이 현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면 해외진출 시 다양한 방식의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제2금융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은행을 인수한 후 국내시장에 재진입하거나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등 국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서 CEO 직속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CEO가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청취 후 의사결정을 해 위법적인 경영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은 물론 사내 위치를 높여 권한도 강화된다.

또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 하반기에만 6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1000억원을 지원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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