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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정책 수정 핵심은 ‘월세 분리과세’ 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후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수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2주택자에게 적용하려던 전세금 과세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주택자 월세 과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추가 주택 매입이 쉬워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았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선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백지화’,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기준점 상향(연 임대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의 결과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운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확정돼 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2016년부터 주택을 2채 소유한 집주인에게도 소득세를 물리려던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정부도 세수효과는 미미한데, 부동산 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기존에 3주택자 이상만 해당되던 전세 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월세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점을 연 임대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2주택자 월세에 적용되는 2년간의 비과세 기간을 3년이상으로 연장하는 것 등도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하반기 주택 건설시장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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