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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기관경고‘ 이상 제재하기 힘들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번 달 말께 국민은행의 대규모 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은행이 사실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지만, 제재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제재를 두고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를 열고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달 제심위에 올라간 국민은행 안건은 총 5건이다. 도쿄지점 부당 대출건을 비롯해 ▷보증부 대출 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 분야도 다양하다. 여기에 최근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상임이사가 행내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은행은 물론 지주까지 내부통제 문제 등도 제심위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관련 제재 건이 워낙 많아 일일이 제재를 하면 기관경고 누적으로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검사를 모두 묶어 통합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제재할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하기가 어려워 솜방방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국민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관련규정 제24조에따르면, 임직원 등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잘못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제재 결과에 1~2단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가중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민은행처럼 모든 부당 행위가 한 번에처리될 경우 이 조항에 따른 가중 처벌을 하기 힘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국민은행 관련 건을 한번에 처리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오히려 기대치보다 제재 수위가 낮게 나올 수 있어 제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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