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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노후단지 개축 ‘속도’…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도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낡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개축할 경우 49가구까진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사업승인은 배제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26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땅)에 짓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풀었다. 이는 단독주택과 한옥 수요자가 유사해,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작년 6월이후부터 올 6월 전까지 공급된 주택 5만 5000가구도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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