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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잔디 공사 입찰 담합 참여 기업들에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인조잔디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을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7개사에 과징금 총 7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 다. 법 위반 정도가 크고 적극적으로 입찰 담합에 나선 코오롱글로텍ㆍ앙투카ㆍ삼성포리머건설ㆍ베스트필드코리아ㆍ효성 등 5개사의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서 사전에 낙찰자 및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조치한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입찰담합에 가담했다”며“그 결과 낙찰률이 평균 약 95%에 이르러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약 65%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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