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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의 공정인, 에실로 기업결합심사팀 선정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가 국내 2위 기업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조치를 이끌어낸 기업결합과 권혜지 사무관, 국제협력과 조의제 사무관(당시 기업결합과),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용진 조사관(당시 기업결합과)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조의제 사무관, 권혜지 사무관, 김용진 조사관

공정위는 이들이 경쟁제한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 시도의 경우 공정위에 의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줬다고평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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