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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억원 넘는 전셋집? 이젠 저리대출 NO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2~3억원 이상 전셋집에 사는 ‘고가 전세족’에 대한 자금지원이 다음 달 계약 분부터 본격 제한된다. 저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셋집으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소위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위한 차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연 3.3%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근로자ㆍ서민 전세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빌려줬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2~3억원 이상 전셋집에 사는 ‘고가 전세족’에 대한 자금지원이 다음 달 계약 분부터 본격 제한된다. 사진은 3억원 이상 전셋집이 밀집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월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약 3만2000가구에 1조300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했다. 연말까진 6조400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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