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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주택 당첨자 소명기간 단축…수요자 결정 ‘속도’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주택 분양에 청약해 당첨됐으나 부적격자로 처리된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줄어든다. 부적격자 처리가 늦어지면 다른 예비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지연돼 입주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하도록 했다.

건설업체 역시 소명 업무 처리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소명 기간을 3일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를 모집(주택 분양)할 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관련 기록도 삭제해야 한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을 건설한 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치는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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