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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정부,미술경매시장 불투명성 초래한 ‘담합’제재에 나서
[헤럴드경제=이영란 선임기자] 영국 정부가 미술품 경매시장의 불투명성을 초래한 ‘담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아트뉴스 페이퍼가 보도했다.

아트뉴스 페이퍼는 영국 정부가 경매에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4월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 및 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에 참가하는 딜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물론, 자신이 응찰할 작품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경매시장 관련법의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그동안 딜러와 컬렉터간의 답합에 의해 경매에 오르는 미술품및 앤틱류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술 경매현장에서의 갤러리스트와 컬렉터들의 내밀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이번 개정안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업계측은 예견하고 있다.
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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