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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株,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급락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게임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현재 드래곤플라이는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해 전날보다 15% 떨어진 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위메이드와 엠게임은 2%대로 하락했으며, 엔씨소프트, 액토즈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는 1%대로 내리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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