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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주매수권 특정 조합원에 부여 가능
7월부터 시행…인센티브역할 강화
오는 7월부터 기업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조합원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이 인하되며 행사 회수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걸쳐 7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그 동안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인센티브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직무발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해 일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해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또 우리사주 매수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도 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우리사주를 더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우리사주 매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매수선택권 행사도 현재는 6개월 단위지만, 7월부터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이 되려면 기존에는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3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취득으로 지분율 3%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보유주식 금액은 대기업과 동일한 3억원 미만이다. 


2013년 말 기준 우리사주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모두 3043개, 우리사주 조합원은 127만5000명에 달한다. 우리사주 총 주식수는 4억3100만주, 취득가는 5조84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실적은 기업 7곳, 근로자 812명, 우리사주 24만주, 취득가 46억원이며 전체 우리사주 취득 물량의 0.35%에 불과하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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