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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부실이자 산출 적발
선납보험료 이자 적립 안해
금융당국 제재수위 검토 중


한화생명이 30억원 규모의 허위보증 대출사고를 낸 데 이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제대로 적립해오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상품의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적립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현재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선납보험료란 보험료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달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언제나 장래에 납입할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일정한 이율로서 복리로 할인한 보험료를 받지만, 사업방법서상 규정한 이율을 붙여 이자를 적립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매년 결산시점에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 등 적립형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고액할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선납보험료에 대해 이자를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 기준보다 훨씬 적게 적립했다.

2011년 3월말 기준 1억9600만원, 2012년 3월말 기준 1억4700만원, 2013년 3월말 기준 3억7000만원, 2013년 9월말 기준 3억5700만원 등 90여개의 보험상품, 약 6100여건의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과소 계상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자 적립 사안은 내부 산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실수이며 이자적립의 고의 누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내부 직원이 30억원 규모의 가짜 보증서류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고, 즉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받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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