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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부터 허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개층을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수직증축으로 일반분양 주택을 만들기 수월해 졌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이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허용되며 기존 가구수 규모의 15% 이내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만들어 분양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을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절차도 만들었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 주민은 지자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은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들로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늘어나면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 영향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정성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 규정도 뒀다. 수직이나 별동 등으로 새로 증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구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수혜를 보는 준공된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전국 559만1016가구(아파트 442만9780가구, 다세대 75만5511가구, 연립주택 40만5725가구)며, 이중 수도권에서 277만2133가구가 몰려 있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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