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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토지사용료 낮아진다”
‘국 · 공유지 재산가액 산정’ 기준 마련
토지 · 시설 재산가액 결정 적용시점
‘지구계획 승인일’로 결정…땅값 통제
가좌지구 토지사용료 3분의 1로 줄듯

사업시행자 부담도 감소 전망
입주자 임대료 하향조정 기대감


지난해 말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장 먼저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의 토지사용료(또는 점용료)가 기존 역사(驛舍)개발 사업에 비해 3분의1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국ㆍ공유지의 재산가액 산정법 등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해 이를 가좌지구에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개발의 (부정적)영향을 배제하고, 입주자 임대료를 더 낮추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개발이 가시화 한 가좌지구에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토지 또는 시설 사용(점용)료가 기존 역사(역세권 등) 개발 대비 3분의 1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 조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행복주택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 및 철도시설 등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가액은 행복주택사업의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 책정된 해당부지ㆍ시설 개별공시지가에 해당지역 땅값 평균변동률을 적용해 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해당 토지(또는 시설)의 최종 사용ㆍ점용료는 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토지(및 시설) 재산가액 결정에 적용되는 시점인 ‘지구계획 승인일’은 해당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되기 전을 뜻한다. 즉, 주거ㆍ기반시설을 세울 수 있게 땅의 용도가 바뀌는 시점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겠다는 것.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집이나 상가를 짓기도 전부터 ‘개발 소식’에 땅값이 미리 상승하는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가액은 자연스레 사업지구 내 토지ㆍ시설의 사용 및 점용료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이 금액은 재산가액의 1%이상으로 맞춰진다. 


실제 토지사용료 부담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몇몇 지역서 답보상태인 행복주택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H 행복주택사업처 관계자는 “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용도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행복주택 구역 내 토지ㆍ시설의 사용(점용)료가 저렴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사업비 총액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입주자의 임대료를 하향조정할 여지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ㆍ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자로 나선 가좌 행복주택지구(2만5900㎡, 362가구)는 이달 말 착공한다. 사업 시공자로 진흥기업 컨소시엄과의 최종계약이 임박한 상태다.

한편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행복주택지구 내 공공 토지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녹지ㆍ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 절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정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도 대비해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 조경 등과 관련한 특례를 규정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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