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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질서 확립 위한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통질서 준수문화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고질적 위반과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현장단속 곤란 사항 등이 대상이다.

신고는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위반 영상(사진·동영상 포함) 확보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대중교통업계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

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고속버스업계 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MOU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적극 활용해 온 오프 라인(ON-OFF LINE) 홍보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청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 우수자는 분기별 경찰서장 감사장ㆍ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한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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