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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 허위신고 요구까지…부동산 불법거래 천태만상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1.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했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92만원이 부과됐다.(다운(Down)계약)

#2.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0억 원에 거래했으나 48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 둘에게 각각 1억 8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업(Up) 계약)

#3. 대전 유성구 건축물을 1억 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 각 3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4. 부산 금정구 토지를 21억 5000만원에 중개업자 통해 계약 맺은 후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중개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

#5.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했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 하도록 중개업자에 요구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허위신고 요구)

위 사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적발된 이들의 일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한 적발은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 부과한 과태료는 18억 4000만원이다. 증여혐의로 적발된 사례도 6건이다. 정밀조사에선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했다. 이들에겐 총 1억 2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기타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은 22건이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세무조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2006년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매 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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