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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만 엄중문책…결국 소비자만 피해?
금융권 전역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터질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피해보상까지의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등도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외면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사고는 엄청난 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1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2013년 동양사태로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피해자는 전 국민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KT ENS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 625명과 법인 44개사도 잠정적인 피해자로 꼽힌다. 총 1010억원이 피해금액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KT ENS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모기업인 KT까지 손을 뗐기 때문에 보상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보상을 받기까지 기약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여부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 당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 전체 피해자 11만명 중 9만여명이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박 모(55)씨는 “당국의 관심도 이젠 시들해진 것 같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가 왜 이렇게 수년째 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생해도 찾을 수 있는 투자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도 다르지 않다. 한 피해자는 “얼마나 지나야 보상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사태가 터진 뒤 매일 악몽을 꾼다”고 털어놨다.

특히 본인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피해자들을 압박한다. 전문지식없는 개인이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불합리한 합의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들이 정쟁으로 연일 미뤄지고 있다. 신용정보유출 자체를 손해로 간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금융위설치법)은 이달 국회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강조한 ‘엄중문책’도 공염불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금융사들에게 근거없이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책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아 사태가 터지기전과 별반 다를게 없는 셈”이라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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