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증권, 특화상품으로 고객만족도 높인다> 카드 · 소장펀드로 동시 소득공제…재테크와 세테크 두토끼 한번에
<中> 매력만점 able 절세시리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 ‘절세 상품’이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부쩍 줄어든 고객이라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증권이 최근 내놓은 ‘able 카드’와 ‘able 소득공제장기펀드’는 더욱 매력적이다.

현대증권은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인 able카드 뿐만 아니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le소장펀드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able카드는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 위주의 할인 혜택과 OK캐시백포인트의 현금상환서비스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출시 두달만에 10만 계좌를 돌파했다. 이 카드는 주유와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ㆍKTX 4가지 업종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able 카드의 결제 계좌인 ‘현대 able CMA’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입금과 able 카드 50만원 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 하거나 적립식 금융상품 50만원 이상 자동대체 매수 또는 통신료ㆍ카드대금 등 각종 결제대금을 월 5건 이상 자동결제 신청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 고금리를 제공한다.

현대증권이 출시한 able소장펀드의 절세효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장기 적립식 펀드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상품이다.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 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액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항목이다.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다시말해 소득공제 혜택 만으로도 시중금리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인상돼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경우 과표 소득 4600만~80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 26.4%(지방세율 포함)를 적용 받아 연말 정산 시 최대 63만3600원까지 환급액이 늘어 수익률은 연 10.56%로 올라간다.

김승완 현대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소장펀드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able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소장펀드 판매기념으로 ‘13월의 월급 UP&UP’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able카드+able소장펀드’로 재테크와 세테크의 두마리의 토끼뿐만 아니라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