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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확대 · 방만경영 견제 ‘일석이조’
37개 공기업 이익배당 확대 왜?
배당수입 규모 정책판단에 좌우
사내복지로 전용되는 사례 빈번
공공기관 비효율성 가중 요인


정부 입장에서 공기업 배당은 안정적인 세수처인 동시에 방만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물론 공기업 배당확대 추진은 그간 배당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은 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ㆍ기금 소관은 8곳이다.

정부 배당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10년은 각각 3435억원, 1994억원에 불과했으며, 2011년 4339억원, 2012년 6048억원, 2013년 4868억원으로 변동폭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대비 배당수입을 나타내는 배당률은 2008년 1.96%에서 2009년 0.63%, 2010년 0.4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기간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출자하지 않고 국채를 보유했을 때에 비해 3%포인트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공기업 배당은 정부 세입여건, 각 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및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이 ‘적정하게 배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익이나 재무안정성 등의 지표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배당수입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당금이 내부유보금으로 적립돼 사내 복지로 전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김지영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부유보금이 사내 복지 등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의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제한하고 배당을 늘리면 민간 기업의 배당 관행에도 영향을 비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뿐 아니라 국내 민간 기업들의 배당도 글로벌 최하위 수준으로 최근 사내유보금만 과도하게 쌓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은 1.0%로 영국(3.5%), 프랑스(3.2%), 독일, 캐나다(이상 2.9%), 미국(1.9%), 중국(3.1%) 등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2000년대 초반 2% 내외에서 반토막이 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배당금은 증가하지 않은 탓이다.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 기업의 유보금 총액은 477조원에 달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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