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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위헌성결정 1년새 28%급증…국민 기본권 보장 크게 강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년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미제 사건이 대폭 줄고 처리 건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61ㆍ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처리 건수는 1739건으로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가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월 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헌성 결정(위헌ㆍ헌법불합치ㆍ한정위헌ㆍ한정합헌ㆍ인용)이 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됐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법에 정해진 기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련된 사건이 우선 처리된 것으로 헌재는 해석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 헌정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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