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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자위권 강행 위해 55년 전 판결문 끄집어낸 아베…연립여당내에서도 비난 목소리
[헤럴드경제=심동열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강행을 위해 55년 전 법원 판결문까지 끄집어 들었다. 하지만,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조차도 ‘논리비약’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1959년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수장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스나가와 판결은 개별자위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표명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출입 금지를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1심 재판부인 도쿄지방재판소는 1959년 3월 ‘일본 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것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위배된다’며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잡은 부분은 이 대목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1959년은 아베 총리의 외조부(기시 노부스케) 집권 시절이다. 결국 1963년에 대법원의 판단대로 피고들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대다수 일본인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2, 3월 자국민 2,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지난 해보다 9% 정도 늘었다. 특히 응답자의 88%가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을 강행할 경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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