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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요금제인데 SKT 보상액은 제각각? 국번ㆍ통화량은 상관 없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SK텔레콤이 제시한 고객별 보상금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도 누구는 2000원을 받고, 누구는 1000원도 안되는 돈을 보상받게 됐다는 ‘차별’에 대한 불만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3월 기준, 청구서 상 기본료가 기준이며, 문제 시간 통화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보상의 기준은 청구서 상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다. 즉 34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2년 약정 감면 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 금액에 하루치인 약 1000원 정도가 4월 요금에서 감면된다.

문제는 이 할인 금액이 같은 요금제 사용 고객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약정 기간을 12개월로 했을 경우와 24개월로 했을 경우, 또 여기에 가족할인이나 유선상품과 결합 요금제를 신청했을 경우 등에 따라 실제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제각각이고, 그렇다보니 감면 금액 역시 몇백원에서 몇천원 씩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낮은 기본료에 통화 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있는 2G 가입자나 일부 3G, 4G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상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기본료 외에 발생하는 통화료나 데이터 이용 요금, 문자메시지 사용 요금은 보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고 시간인 6시간의 10배, 즉 약 2.5일분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는 560여 만명의 고객도 논란 거리다. 문제가 된 분당 HLR 장비에 자신의 번호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추가 감면의 기준이다.

과거에는 특정 국번별로 묶어 HLR 리스트를 관리하기도 했지만,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국번에 의한 일괄적인 나눔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다보니 같은 국번임에도 누구는 추가 감면 대상이 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한편 일부 사용자들이 추론하고 있는 해당 시간 통화 여부 등은 감면 금액 산정과 상관없다는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또 3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했을 경우, 실제 감면 금액과 현 조회 금액에 작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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