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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문화재 수리에도 ‘검은 돈’ 있었다.
[헤럴드경제=박은혜 기자] 부실 문화재 복구에도 ‘검은 돈’은 존재했다. 문화재의 복구ㆍ복원으로 인해 옛 모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희망은 또다시 ‘뇌물’이라는 비리로 얼룩지게 됐다.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관련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응수 대목장(71세)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주와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154본을 횡령한 혐의 외에도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임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광화문ㆍ경복궁 공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감리ㆍ감독 편의제공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ㆍ경복궁 공사 자문위원 5명도 회의비ㆍ명절선물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0만원~890만원씩 총 2,73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 J사(K대표ㆍ75세)는 신응수 대목장 등 목공사ㆍ석공사 등 5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총 5억여원의 공사비를 횡령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23건 불법대여해 6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화문ㆍ경복궁 공사감독을 담당한 공무원 6명중 P씨(6급)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수수했고, 공무원 C씨(5급)는 광화문공사 감독관 근무시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100만원의 월정금을 수수했다. Y씨(5급)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시효완성)까지 월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선 J사 경리담당이 대표 지시에 의해 공여한 구체적 상황진술과 자금 조성 내역도 확보했다.

문화재보수업계에 만연한 뇌물수수, 공사비 리베이트, 자격증 대여 등 다양한 비리행태가 밝혀짐에 따라 향후 문화재 공사 감리감독 강화뿐 아니라 시공업체 및 장인 선정 절차, 문화재 수리자격증 운영, 퇴직공무원 취업 관련 제도개선이 주목된다.

gra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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