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제윤 위원장 “연말까지 기촉법 상시화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시법 형태로 유지되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올 연말께 상시화할 전망이다. 또 올해 기업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30%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은행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수가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되는 현재의 경제ㆍ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올 연말까지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이후 3차례나 연장되며 11년간 한시법 형태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에도 2015년 12월 말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최근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됐다”며 “시장의 진단을 받는 대기업 그룹이 종전보다 30%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은행 등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30%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관리대상계열 제도’에 따라 취약 우려 기업에 대한 선별도 강화될 것이라고 신 위원장은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병은 알기만 하면 절반은 치료된 것이다)라는 영국 격언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도 이런 맥락에서 고민되야 한다”며 “병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금융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