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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특별검사국 신설, 과연 특별?
[헤럴드경제=신소연ㆍ황혜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할 특별검사국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직 신설에 따른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과 ‘검사권의 비대’가 그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KT ENS 대출사기 사건에서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는 등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특검국 신설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국은 원장 직속은 아니다. 다만 보고 체계를 간편화해 바로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감독ㆍ검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형 금융사건이 연이어 터진 것이 아니냐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국은 은행ㆍ카드ㆍ보험ㆍ증권ㆍ캐피탈 등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검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와 같은 조직이 금융계에 생겨나는 셈이다.

그러나 업권별 검사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국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특별조사국은 조사 대상을 시세조정 사건에 한정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검국과 업권별 검사국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국 존재 자체가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금감원은 또 IT감독국과 개인정보보호실의 기능을 합쳐 IT정보보호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직 내 개인 비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사 산하의 감찰실을 원장 직속으로 전환하고, 이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조직 늘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조직과 예산은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정치권의 입장도 변수”라고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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